전자세금계산서 :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이 된 디지털 문서형태의 세금계산서
발급의무자 : 모든 법인사업자/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발급기한 :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(ex. 6/30일 거래 → 7/10일까지 발급)
간이과세자는 발행 X :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
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
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%(미발급)
발급시기를 지나고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%(지연발급) : 공급자,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부과(지연발급/지연수취)
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→ 수정사유 발생 시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
가능.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“당초 발급분이 없는 경우”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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