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자 :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
간이과세자 특징
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
세금계산서 발급 금지
부가가치세 환급 불가
음식/숙박업일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.6% 적용 : 일반사업자는 1.3%
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금액
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
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(ex. 7/1일 개업 →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면 면제)
제조업 간이과세자 신청 여부
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침
1) 과자점
2) 떡방앗간
3) 양복점
4) 양장점
5) 양화점
6) 그밖에 재화의 50%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
'세무회계나라 > 부가세 특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부가세 특강] 전자세금계산서 (0) | 2018.12.11 |
---|---|
[부가세 특강] 의제매입세액공제란? (0) | 2018.12.11 |
[부가세 특강] 마일리지, 할인쿠폰 등 과세포함 여부 (0) | 2018.12.11 |
[부가세 특강] 매입세액불공제는 어떤 것? (0) | 2018.12.11 |
[부가세 특강] 영농조합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(0) | 2018.12.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