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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부가세 특강

[부가세 특강] 간이과세자란?

간이과세자 :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


간이과세자 특징

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

세금계산서 발급 금지

부가가치세 환급 불가

음식/숙박업일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.6% 적용 : 일반사업자는 1.3%


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금액

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

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(ex. 7/1일 개업 →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면 면제)


제조업 간이과세자 신청 여부

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침

1) 과자점

2) 떡방앗간

3) 양복점

4) 양장점

5) 양화점

6) 그밖에 재화의 50%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