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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세무회계/7월

[7/4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
- 매입 시 받은 증빙(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)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

> 세금계산서를 받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입력

> 세금계산서를 수취한 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

-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만 작성

부가세가 없을 경우(면세 등) 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작성 X

- 공제받기 위해서는 "수령명세서"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> 미첨부 시 공제받지 못함

- 세금계산서와 전표(카드, 현금영수증)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로 처리 :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할 필요 X

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외 대상

-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

>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"불공" 입력

>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

- 제외 대상

① 접대비,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수선·유지비

② 간이과세사업자 매입분

③ 이발, 미용, 목욕

④ 여객운송(전세버스 제외)

⑤ 입장권 발매 사업자 매입분

>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이 해당

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실기

- 현금영수증 교부 시 구분에 "1. 현금"

-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시 구분에 "2. 복지"

- 법인카드 사용 시 구분에 "3. 사업"

- 개인카드(직원 등) 사용 시 구분에 "4. 신용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