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
- 임대 사업자만 작성
- 간주임대료 : 임대보증금에도 지정 이자율(현 1.8% - 변동 가능성 있음)만큼의 임대료(수익)가 발생한다고 간주
>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: 과세기간의 종료일
-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
> 원칙은 임대인이 납부 : 실제로는 임차인, 임대인이 합의하에 부담할 사람을 결정
-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할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일수로 계산한다.
> 예시
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실기
- 분개
> 부담하는 자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
>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시 건별로 처리
> 예시
# 임대인
# 임차인
-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동으로 입력 : 4번에 입력
-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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