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
- 매츨 시 발행한 증빙(카드, 현금영수증)을 이용하여 공제받을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
-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
> 법인, 개인과세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
>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일반과세자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
> 공급대가(공급가액 + V.A.T)의 1.3% 추가 공제
- 간이과세자(음식업, 숙박업)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
> 공급대가의 2.6% 추가 공제
- 연 한도 : 500만원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실기
- 입력하는 금액은 결제금액(공급대가) : 공급가액으로 작성 X
- 전표(카드, 현금영수증)와 세금계산서(or 계산서)를 모두 발급했을 경우
> "2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"에 전표 금액만큼 입력
> "3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"에 세금계산서(or 계산서) 금액만큼 입력
- 증빙이 없는 금액은 입력하지 않는다.
> 현금으로 지급 :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말이 없으므로 입력 X
> 신용카드로 결제 :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출력되므로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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