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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세무회계/7월

[7/4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
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

- 매츨 시 발행한 증빙(카드, 현금영수증)을 이용하여 공제받을 때 첨부해야하는 서류

-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

> 법인, 개인과세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자제외

>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- 일반과세자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

> 공급대가(공급가액 + V.A.T)의 1.3% 추가 공제

- 간이과세자(음식업, 숙박업)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

> 공급대2.6% 추가 공제

- 연 한도 : 500만원

 
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실기

- 입력하는 금액은 결제금액(공급대가) : 공급가액으로 작성 X

- 전표(카드, 현금영수증)와 세금계산서(or 계산서)를 모두 발급했을 경우

> "2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"에 전표 금액만큼 입력

> "3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"에 세금계산서(or 계산서) 금액만큼 입력

- 증빙이 없는 금액은 입력하지 않는다.

> 현금으로 지급 :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말이 없으므로 입력 X

> 신용카드로 결제 :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출력되므로 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