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가산세(전자, 법인 기준)
- 세금계산서 발급
> 지연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
> 미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2%
- 세금계산서 전송(국세청)
> 지연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의 0.5%
> 미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
-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
> 해당 가산세분은 "지연발급"에 추가
- 지연수취 가산세 : 공급가액의 0.5%
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, 전송 기한
- 발급 :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
> 지연발급 : 다음달 11일부터 과세기간의 신고, 납부일까지
> 미발급 : 지연발급 이후
> 3/3에 매출이 있었을 경우
# 4/10까지 발급하면 정상발급
# 4/11 ~ 7/25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
# 7/26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
- 전송 :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
> 지연전송 : 다음날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 후 11일까지
> 미전송 : 지연전송 이후
> 3/3에 매출이 있었고 3/15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
# 3/16까지 전송하면 정상전송
# 3/16 ~ 7/11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
# 7/12 이후에 발급하면 미전송
- 이중과세 X : 발급, 전송 둘 다 걸렸을 경우 퍼센트가 큰 내역만 적용
신고불성실 가산세
- 가산세 공식
> 신고 누락분 값만 입력
> 매입세액 > 매출세액 인 경우 가산세 납부 X
> 매입세액에 불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.
납부불성실 가산세
- 가산세 :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 * 3/10000 * 경과일수
> 납부 누락분 값만 입력
> 매입세액 > 매출세액 인 경우 가산세 납부 X
> 매입세액에 불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.
> 3/10000은 하루치 정기예금이자율
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
- 가산세 공식
> 영세/직수출 모두 해당
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
- 수정신고
> 누락분을 신고할 경우 : 일반 과소·초과환급에 해당
- 기한 후 신고
>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신고, 납부했을 경우 : 일반 무신고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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