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
- 매입매출전표의 "불공"과 유사
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
- 안분 : 예정
- 정산 : 확정
- 겸영사업자(과세+면세)가 많이 작성하는 서류
>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과세매입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이 원재료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.
(∵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들은 불공제이므로)
>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용분은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용분만큼을 추가 과세
- 기준 : 공급가액(대부분)
> 공식
> 안분은 예정 기간의 금액만 작성
> 정산은 예정 + 확정 기간의 금액 작성
> 정산에는 예정 기간의 금액이 2번 들어가게 됨(∵안분 때 처리)
> ∴예정기간 중 이미 불공제된 금액을 빼주어야 한다.
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
- 확정 기간에만 작성
- 대상
>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에 해당
> 건축물 : 건물, 구축물(10년, 체감률 5%)
> 기타자산 : 비품, 차량운반구, 기계장치(2년, 체감률 25%)
> 제외 : 토지, 건설중인자산, 재고자산
- 면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, 면세의 비율이 감소하면 환급세액
> 면세의 비율이 ±5% 이상일 때만 재계산
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실기
- 토지 등 면세는 안분&정산 필요 X
-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기불공제매입세액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안분을 통해 기불공제매입세액을 구한 뒤 정산 탭에 입력해야 한다.
> 안분에 입력했던 내용은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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