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
-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
> 매입한 원재료 등을 제조·가공처리하여 판매할 경우 제품매출액에 10% 부가세를 부과한다.
>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(면세)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
- 과세표준 공제금액 한도 : 법인사업자 35%
의제매입세액 공제율
- 음식업
> 개인사업자 : 9/109 공제
> 법인사업자 : 6/106 공제
- 유흥음식업 : 4/104 공제
- 제조업
> 중소기업 : 4/104
> 비중소기업 : 2/102
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서류
- 사업자 매입분
> 계산서
> 신용카드 매출전표
> 위의 두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.
- 농어민 매입분
> 영수증 등 증빙이 없어도 공제 가능
> 제조업(중소)만 인정
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실기
-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는 "의제류매입" 탭에서 작성
- 양도는 공제 X : 사용분만 공제 가능, 미사용분은 미래에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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