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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세무실무기초 강의

[원천세 신고하기] 정규직 퇴사자

중도 퇴사자 정산

- 임시로 세금을 뗐기 때문에 발생

- 근로자 기준

>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 → 추가 징수 or 환급

- 회사 기준

> 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 or 환급

> 총 지급한 인건비의 적격 증빙


원천세 신고 순서

1. 퇴사일자 입력

- 사원등록에서 퇴사년월일 입력

2. 급여자료 입력

3.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/중도 퇴사자 정산급여 반영

- 신고할 퇴사자를 불러와야 함(f2)

- 급여반영 버튼을 눌러 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

4. 원천세 신고서 작성


원천세 신고 tip

- 퇴사하는 달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 : 선택할 수 있음

> 원천징수 후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는 식은 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 퇴사 월에는 떼지 않는 것으로 함

> "급여자료입력"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수동으로 제거한 후 "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"으로 들어가면 됨

- 내 신고서의 첫 결재자는 "나"

> 총 인원, 총 급여, 납부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

> 신고 인건비 합계와 중도 퇴사 인건비가 일치하는지 확인

#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