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 퇴사자 정산
- 임시로 세금을 뗐기 때문에 발생
- 근로자 기준
>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 → 추가 징수 or 환급
- 회사 기준
> 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 or 환급
> 총 지급한 인건비의 적격 증빙
원천세 신고 순서
1. 퇴사일자 입력
- 사원등록에서 퇴사년월일 입력
2. 급여자료 입력
3.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/중도 퇴사자 정산급여 반영
- 신고할 퇴사자를 불러와야 함(f2)
- 급여반영 버튼을 눌러 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
4. 원천세 신고서 작성
원천세 신고 tip
- 퇴사하는 달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 : 선택할 수 있음
> 원천징수 후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는 식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퇴사 월에는 떼지 않는 것으로 함
> "급여자료입력"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수동으로 제거한 후 "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"으로 들어가면 됨
- 내 신고서의 첫 결재자는 "나"
> 총 인원, 총 급여, 납부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
> 신고 인건비 합계와 중도 퇴사 인건비가 일치하는지 확인
#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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