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소득
- 직원이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
- 퇴직금 = {(1일 평균 임금 * 30일) * 총 계속 근로기간} / 365
> 1년 근무 시 1달 치 급여 지급
원천세 신고 순서
1. 퇴직금 계산
- 입사일자와 퇴사일자가 제대로 적용되어있는지 확인
2. 퇴직소득 자료 입력
3. 원천세 신고서 작성
원천세 신고 tip
- 근로소득자나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.(3.3% 사업소득자 포함) : 실질 근무로 판단
- 내 신고서의 첫 결재자는 "나"
> 원천세 신고서에서는 총 지급금액, 소득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
> 퇴사 전 3개월 인건비와 퇴직금 계산 시의 급여가 일치하는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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