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대행
- 사무대행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
- 고용보험, 산재보험 : 법적으로 사무대행 허가 O → 위탁서류 받아서 처리
> 직원수 300명 미만만 대행 가능
> 직원수 30명 미만이면 지원금 있음
- 건강보험, 국민연금 : 법적으로 사무대행 허가 X → 위탁서류 받아야 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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