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성립신고
- 새 사업장의 4대보험 적용을 위해 신고 :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
- 직원 1명 이상일 때 신고
> 사업주 한명이면 할 필요 X
> 미신고 시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
- 건설회사는 회사/현장 둘 다 신고해야 함
> 현장 별로 신고 : 현장이 새로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함
-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가입 X
> 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 혜택 받기 가능
- 해외파견직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혜택 X
> 해외파견신고 시 산재보험 혜택 받기 가능
> 미신고 시 혜택 X
-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(특수형태근로자)은 원하면 산재보험 혜택 안 받을 수 있음
- 현장학습 나간 학생도 산재보험 가입
-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X
>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
> 직원 50인 미만일 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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