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근로자 관리
-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
> 세법상 건설업 일용근로자 : 1년 이내 근로자
> 세법상 제조업 일용근로자 : 3개월 이내 근로자
-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X(∵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)
> 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자
- 고용보험은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해야함(근로복지공단) : 익월 15일까지 신고
>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
> 신고 안하면 과태료
> 고용보험료는 내야함 :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들 별도로 납부
-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
-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(현장)별로 신고
> 월 20일 이내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도 건강보험,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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