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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4대보험 실무 특강

[4대보험] 건설업 4대보험 관리

건설업 4대보험

- 발주처(도급인) → 원청(수급인) → 하청(하수급인) → …

> 고용·산재보험 기준으로 하면 원청이 책임

> 실제 인력관리는 하청에서 하지만 책임은 원청이 지므로 복잡해짐 : 인수를 시켜 하청이 직접 보험 관리·납부

- 고용·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납부(제조업은 매월 납부)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

- 현장일괄적용 가능(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)

- 하청은 개개인의 인건비를 알기 어려우므로 외주공사비 중에서 노무비율 32%를 일괄 인건비로 추정 → 일괄 인건비에 보험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