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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4대보험 실무 특강

[4대보험] 보험료 징수와 납부

보험료 징수·납부

- 매월 15일까지 취득·상실신고 마감 → 16, 17일쯤에 보험료 확정 → 21일쯤에 고지 → 익월 10일까지 납부

- 보험료율

> 건강보험 6.12%(근로자 3.06%, 사용자 3.06%)

> 장기요양보험료 각각 건강보험료의 6.5%(근로자 6.5%, 사용자 6.5%)

> 국민연금 9%(근로자 4.5%, 사용자 4.5%)

> 고용보험 1.3~1.5%(근로자 0.65%, 사용자 0.65~0.85%) : 규모에 따라 차등

>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X(사용자가 전액 부담) : 위험률에 따라 차등

- 부과기준 : 보수월액

> 처음에는 입사 신고 때 입력되었던 금액으로 기준 보수월액 결정

> 계속 근무하면 보수총액 신고(3월) 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기준 보수월액 결정

> 국민연금은 6월에 조정(기준 보수월액 결정)

-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,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, 산재보험 보수총액 신고,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