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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영수증 세무 강의

[영수증] 성실신고사업자의 증빙 관리

성실신고대상사업자

- 대상자 판단

> 농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2·3번째를 제외한 업종 : 당기 수입금액 20억 이상

> 제조업, 음식숙박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방송통신업, 금융보험업 : 당기 수입금액 10억 이상

>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, 개인서비스업, 사업지원, 서비스업, 부동산중개업 등 : 당기 수입금액 5억 이상

- 매출증빙발행 현황

> 총 수입금액 : 손익계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

> 적격증빙 매출 + 지로 + 원천징수 사업소득

> 두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 가산세 부과

# 제조/도소매 :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

# 전문직 등 10만원 이상 거래 :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(50%)

-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검사

>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모든 계정과목 검토

> 적격증빙 수취 예외/의무 나누어 기록

> 증빙불비가산세(2%)/필요경비불산입(경비부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