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출증명서류합계표
- 2017.01.01부터 법인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보관해야 함 : 직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
- 표준대차대조표
> 표준대차대조표에 있는 계정과목들의 지출증빙 검토
> 지출증명서류/수취특례 내역 작성 및 장부와 비교 : 차이가 발생하면 패널티 부과
> 투자부동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,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한 계정과목만 작성 :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자산 계정
# 모든 계정과목 작성 X
- 표준손익계산서
>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과목들의 지출증빙 검토
> 지출증명서류/수취특례 내역 작성 및 장부와 비교 : 차이가 발생하면 패널티 부과
> 매출원가의 당기매입원가, 판관비에 속한 계정과목만 작성 :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계정
# 제외할 계정과목 : (퇴직)급여, 보험료, 유형/무형감가상각비, 세금과공과, 대손상각비, 해외지급관련 비용 등
-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(원가를 구성)
> 지출증명서류/수취특례 내역 작성 및 장부와 비교 : 차이가 발생하면 패널티 부과
> 재료비의 당기재료매입액, 경비에 속한 계정과목만 작성 :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계정
# 제외할 계정과목 : 감가상각비, 세금과공과, 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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