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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국세기본법 강의
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성립시기

납세의무의 성립시기

- 납세의무의 성립 :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(추상적 납세의무)

> 과세요건 : 납세의무자, 과세대상, 귀속, 과세표준, 세율

- 성립시기

>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

>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: 상속세, 증여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

>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: 가산세, 교육세, 농특세

#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

# 교육세, 농특세는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>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

#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법인세 : 지급하는 때

# 중간예납 소득세, 법인세, 예정신고기간·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: 중간예납기간, 예정신고기간·부과기간이 끝나는 때

# 수시부과 징수 국세 : 수시부과 할 사유 발생한 때

#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,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: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