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처리
- 실질과세의 원칙 :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
>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: 과세 대상에 대한 원칙
>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: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원칙
>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
- 사례
>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할 경우 : 사실상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
>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: 실질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 부과
> 명의상 주주 : 권리행사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주주 X
>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: 사업용 재산을 실질취득,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
>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: 명의신탁자가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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