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의 승계
-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
- 법인 합병
> 소멸된 법인이 가지고 있던 납세의무가 존속법인 or 신설법인으로 이전
> 승계한도 X
- 상속
>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납세의무가 상속인 or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이전
>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
연대납세의무
-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
-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명이 납세의무 전액을 변제할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
-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
> 공유물, 공동사업 등의 연대납세의무
>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
>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
>개별세법의 규정으로 연대납세의무 확장
- 예외 :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사업소득(공동 사업자 별 각각 납세의무 - 연대납세의무 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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