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의 소멸사유
- 조세채권 실현 후 소멸 : 정부가 만족을 얻고 나서 소멸하는 경우
> 납부
> 충당
- 조세채권 실현되지 않고 소멸 :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
> 부과취소
>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
>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
제척기간
- 권리(부가권)의 행사 가능 기간,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
- 부과권
>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
> 형성권의 일종,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
- 만료 시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
- 유형
> 부정행위 :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
> 무신고 :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부과된 것을 취소하는 것도 부과권의 일종 : 납세의무자는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함
소멸시효
- 권리(징수권)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
- 징수권
> 청구권의 일종, 상대방에게 강제이행을 요구
> 고지, 독촉, 체납처분
- 소멸시효 기간
> 5억원 이상 : 10년
> 5억원 미만 : 5년
- 소멸시효 기산일(소멸시효의 시작일)
> 신고하는 국세 : 신고기한의 다음날
> 정부 결정 등 국세 :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
>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: 납부기한의 다음날
>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: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
-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
> 더이상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음
> 국세뿐만 아니라 시효기간에 발생한 가산금, 체납처분비, 이자상당세액, 제2차납세의무자, 납세보증인, 물적납세의무자에 영향을 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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