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담보
- 세법에 따라 납세자 or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
> 국세기본법, 세법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받아야 함
> 근거 없이 제공받을 경우 효력 X
- 인적담보/물적담보
> 인적담보 : 보증인의 납세보증서
> 물적담보 : 토지/건물,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 보험증권,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, 공장재단·선박·항공기·기계 등
- 담보의 평가
> 금전 : 평가불필요(그 금액 그대로 담보의 가치가 됨)
> 토지/건물 : 상증세법의 평가액(공시지가, 개별주택가액 등)
> 유가증권 : 담보제공 전날 기준 상증세법상 평가액
> 납세보증보험증권 : 보험금액
>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: 보증금액
> 공장재단 등 : 감정가액 or 시가표준액
- 담보제공금액
> 현금, 납세보증보험증권,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 : 담보할 국세의 110% 이상
> 기타 : 담보할 국세의 120% 이상
- 납세담보제공 기타 규정
> 담보의 변경
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(=대신하여)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
② 제공한 납세담보 가액이 크게 변동한 경우
③ 상환기에 이른 유가증권
> 담보의 보충 : 가액 감소 등
# 담보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요구
> 담보에 의한 납부 :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
> 담보에 의한 징수
> 담보의 해제 :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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