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우선권
-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때 우선순위 문제 발생
- 원칙 :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
>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국세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
- 예외 :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우선권 제한
- 제한(국세보다 먼저 변제)
> 선집행 지방세·공과금의 체납처분비 : 체납처분금액 중에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
> 공익비용 : 강제집행,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
> 소액임차보증금 :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
> 임금채권 : 최종 3월분 임금·최종 3년간 퇴직급여·재해보상금
> 피담보채권 : 법정기일 전 전세권, 질권 등 등기하거나 등록으로 담보된 채권
-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 : 담보있는 조세 > 압류한 조세 > 교부청구한 조세
> 담보있는 조세 : 납세 담보의 매각대금은 해당 담보를 가지고 있던 조세를 우선 변제
> 압류한 조세 : 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해당 재산을 압류한 조세를 우선 변제
> 교부청구 : 압류조치된 재산에 대해 지분을 청구
- 강제매각이 집행됐을 때 국세를 우선적으로 변제
> 재산이 강제매각되기 전 납세의무자가 국세 채권 외의 임의의 채권을 먼저 변제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
'세무회계나라 > 국세기본법 강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국세기본법] 과세관할 (0) | 2018.10.29 |
---|---|
[국세기본법] 납세담보 (0) | 2018.10.29 |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소멸 (0) | 2018.10.25 |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확장 (0) | 2018.10.24 |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확정 (0) | 2018.10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