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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/국세기본법 강의

[국세기본법] 고지최저한

고지최저한

- 국세기본법 : 고지할 국세·가산금 or 체납처분비 1만원 미만

> 교육세, 농특세 포함

- 과세최저한(개별세법)

> 소득세

# 승마투표권 등 권면표시 금액 10만원 이하 & 환급금이 100배 이하 & 200만원 이하인 경우

# 슬롯머신 등 당첨금 500만원 이하

# 이외의 기타소득 매건 5만원 이하

> 상속세 및 증여세 : 과세표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

- 소액부징수(개별세법)

> 소득세 :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, 납세조합징수세액 or 3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

> 법인세 :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

>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: 2000원 미만

- 면세점(개별세법)

> 취득세 : 취득가액 50만원 이하

> 주민세 종업원분 : 최근 12개월 과세급여 평균 1억 3500만원 이하

# 과세급여 : 비과세 부분을 뺀 급여

> 주민세 재산분 :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㎡ 이하

- 납세의무의 면제(개별세법)

> 부가가치세 :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