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세
-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 목적으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(행정벌적 성격)
- 국세가 감면되더라도 그 국세의 가산세는 함께 감면 X
- 종류
> 무신고
# 부정행위 : 40%
# 일반 : 20%
>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
# 부정행위 : 40%
# 일반 : 10%
> 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 : 1일 3/10000
>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: 3%~10%
- 감면사유
> 천재지변,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등 : 가산세 부과 제외
>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에 대한 감면
# 수정신고한 경우 : 가산세 감면 금액 =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 × 감면율
① 6개월 이내 : 감면율 50%
② 6개월 초과 1년 이내 : 감면율 20%
③ 1년 초과 2년 이내 : 감면율 10%
*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할 경우 감면 해당 X
# 기한 후 신고한 경우 : 가산세 감면 금액 = 무신고 가산세 × 감면율
① 1개월 이내 : 감면율 50%
②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감면율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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