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세무회계나라/국세기본법 강의

[국세기본법] 불복, 심사와 심판

국세불복제도

- 위법·부당한 처분/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

- 처분 취소, 변경/필요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가능

- 불복 시 청구 단계

> 원칙 : 1심급에서는 심사청구 or 심판청구 가능

> 선택 : 2심급에서는 이의신청 후 그 결과를 가지고 심사청구 or 심판청구 가능

- 불복청구인

> 처분을 받은 자 : 위법·부당한 처분/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혹은 이익을 침해받은 자

> 이해관계인

① 제 2차 납세의무자

②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

③ 보증인

④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> 대리인 : 세무사 등 대리인 선임 가능

- 불복청구기한

> 1심급 : 부과(고지) 처분 후 90일 이내 심사 or 심판 청구

> 2심급 : 부과(고지) 처분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, 이의 신청 후 90일 이내 심사 or 심판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