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의 환급
- 국세환급금 :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으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
> 과오납금
>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
- 환급절차 : 결정 → 충당(내야할 조세 채무가 있으면 상계처리) → 지급
>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
- 국세환급가산금 = 국세환급금 × 이자율 × 이자계산기간
> 국세환급가산금 : 국세환급금에 붙이는 법정이자
- 소멸시효 :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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