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손세액 공제신고서
-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매출액이 대손 확정으로 인해 회수불능일 때 작성하는 서류
>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.
> 대여금 등은 대손세액 공제 불가
-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(1기 확정, 2기 확정)
- 부가세는 대손상각비,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. : 부가세는 대손처리 X
- 대손 발생 분개
- 대손 회수 분개
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사유
① 파산
② 사망, 실종 : 연락두절은 X
③ 소멸시효 완성(3년)
④ 수표, 어음의 부도 : 부도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
⑤ 소액(20만원 이하)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(6개월)
-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은 대손처리 불가능
대손 공제 가능 기간
-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
> 재화공급일이 2015.03.01일 때, 5년 후는 2020.03.01
> 5년이 속하는 확정 과세기간인 2020.06.30까지 대손 공제가 가능
대손변제
- 거래처가 대손처리한 매출액의 전부 or 일부를 지불(변제)하고, 거래처의 대손처리로 인해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공제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
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실기
- 대손공제 받았던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
> 사유7로 작성
> 회수한 금액은 음수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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