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실적 명세서
- 직수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서류
- 선적일 이전에 대금을 받았을 경우(환전까지) 환율은 대금을 받은 날짜(환전일)의 값을 적용
> 대금을 미리 받아도 환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 X
- 선적일 이후는 날짜에 상관없이 선적일 당일 환율 적용
수출실적 명세서 실기
-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입력 해야함 : 6번(수출매출)
- 통화코드는 받은 금액의 통화단위로 작성 : 일본에 수출했더라도 $로 받으면 통화코드는 USD
- 엔화는 반드시 1엔당 단가로 계산하여 입력
- 수출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"11. 기타영세율적용"에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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