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직과 4대보험
- 휴직 시 4대보험 기관에 휴직 신고해야함
> 고용·산재보험 : 14일 이내 신청
> 건강보험 : 휴직자 보험료 납입 이후에 신청서 제출
> 국민연금 : 납부 예외 신청
- 보험료(무급휴직일 경우)
> 고용·산재보험 : 납부 의무 X
> 건강보험 : 납부 유예(육아휴직은 기간동안 보험료 경감 60%)
> 국민연금 : 납부 예외(면제)
- 복직 시 신고
> 고용·산재보험 : 복직 신청
> 건강보험 : 납입 고지 해지 신청
> 국민연금 : 납부 재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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