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
- 세법상 각종 권리 요구·의무이행 시기 판단 시 필요
- 기산일
> 초입 불산입의 원칙 : 그 기간을 일·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.
#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, 고지일 1/1 : 기산일은 1/2, 만료일은 1/8
>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
>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
- 만료일
> 그 기간을 일·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
>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or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
> 기간을 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는 역(달력)에 따라 계산
> 주·월·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 주·월·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
>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
#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: 증여일은 11/17, 만료일은 2/28
#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: 기산일 2017/11/10, 만료일 2022/10/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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