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세무회계나라/국세기본법 강의

[국세기본법] 과세관할

관할관청

-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

- 세목별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


과세표준신고의 관할

-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

- 전자신고의 경우 :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제출 가능

-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효력 O : 신고 인정됨


개별세법상 납세지

- 종합소득세 : 거주자 주소지

- 법인세 : 본점 소재지

- 양도소득세 : 거주자 주소지

- 상속세 : 피상속인 주소지

- 증여세 : 수증자의 주소지

- 부가가치세 : 사업장 소재지

- 종합부동산세 : 거주자 주소지

- 개별소비세 : 사업장 소재지

- 주세 : 사업장 소재지

- 근로소득세 등 : 사업장 소재지

- 증권거래세 : 주권 등 양도자 주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