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신고·경정 등의 청구
- 당초 신고 등의 오류 or 후발적 사유 등으로 정정
>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잘못된 내역을 결정·경정을 할 수 있음
> 그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끔 수정신고·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둠
- 수정신고
>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or 환급세액 과대 or 신고 내역이 불안정
>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만 가능
> 결정 or 경정 통지 전/제척기간 내 수정신고 가능
- 수정신고의 효력 차이
> 정부부과제도인 경우 신고자체에 확정력 X : 수정신고도 확정력 X
> 신고납세제도인 경우 신고자체에 확정력 O : 수정신고도 확정력 O
- 경정 등의 청구
>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 or 환급세액 과소
>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
#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
# 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(결정·경정 : 통지일 90일 이내)
>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
#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or 결정을 받은 자
#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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