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한 후 신고
-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신고
- 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
-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
- 납세의무 확정 효력은 없음
>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결정
>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납세자에게 사유를 통지
-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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