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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/30]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(=정부보조금)-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- 상환의무가 없을 경우 국고보조금, 상환의무가 있으면 차입금으로 처리> 국고보조금 코드 100번대 : 당좌자산의 평가계정> 국고보조금 코드 200번대 : 유형자산의 평가계정 국고보조금 수령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자산 구입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 감가상각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 매각- 평가계정은 연결되어 있는 자산 매각 시 함께 장부에서 사라져야 한다.(∵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평가계정이므로)> 자산, 부채, 자본의 평가계정일 경우 제거> 손익일 경우는 제거할 필요 X(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등)
[7/27] 공손품 & 작업폐물 공손품- 불량품- 정상적 공손 : 매출원가에 포함(or 재공품 원가에 포함)- 비정상적 공손 : 영업외비용 처리- 예시> 장부의 완성품 수량과 실제 완성품 수량이 다르다. : 공손품 발생# 시험지에 써있는 값은 실제 완성품 수량 값 : 위의 계정 전개를 통해 장부의 완성품 수량을 구할 수 있다.# 장부의 완성품 수량 = 기초 재공품 수량 + 착수수량 - 기말 재공품 수량> 공손수량 = 장부의 완성품 수량 - 실제 완성품 수량 = 100(공손품)> 정상적 공손이 90, 비정상적 공손이 10일 경우 : 영업외비용 10 처리 작업폐물- 쓰레기(공손품과는 다름)- 매각 시 간접원가의 절감 효과를 가져옴
[7/26 ~ 7/27] 종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- 대량생산(공정별)하는 제조업- 직접재료비는 재료비로,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가공비로 칭한다. 기말재공품재고액 계산공식- 평균법> 기초재공품재고액, 재료비, 가공비의 평균값을 기말재공품재고액에 먼저 할당하고 남은 금액을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할당> 공식① 완성품 수량 + 기말 재공품 수량 = 완성품 환산량② (기초 재공품 원가 + 당기 총 제조원가) / 완성품 환산량 =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③ 기말 재공품 수량 *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= 기말 재공품 원가 - 선입선출법(더 우월한 방법)> 기초재공품재고액을 당기제품제조원가에 모두 할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재료비, 가공비에서 할당한 뒤 남은 금액을 기말재공품재고액에 할당> 공식① 완성품 수량 - 기초 재공품 수량 + 기말 재공품 수..
[7/26] 개별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- 소품종, 주문생산하는 제조업> 건설업, 조선업, 항공기, 특수한 ~ 등 - 개별원가 표 작성(작업원가표)- 제조지시서 별 작업으로 이루어짐- 제조간접비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- 장점 : 정확한 원가 계산 및 손익 분석 가능- 단점 :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.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- 배부 기본 공식> 배부액 = 제조간접비 총액 * (각 기준액/총 기준액)① 가액법 > 직접재료비법 : 직접재료비가 기준> 직접노무비법 : 직접노무비가 기준> 직접원가법 : 직접원가가 기준> 예시 : 임차료 900 배부② 시간법> 직접노동시간법 : 직접노동시간이 기준> 기계작업시간법 : 기계작업시간이 기준 예정 배부액, 실제 배부액- 예정 배부액 = 예정 배부율 * 실제 작업 시간>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 /..
[7/25] 부문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- 부문비 비율 계산법-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의 원가로 배부- 배부 기준은 다양 : 인과관계에 가장 밀접한 것을 기준으로 삼음> 예시 : 동력부문 - 마력수 * 운전시간, 복리후생비 - 종업원 수 등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대체하는 방법- 1, 2, 3 순으로 정확도 ↑① 직접배부법 :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한 용역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② 단계배부법 :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한 용역 수수관계를 순차적(단계적)으로 제공하는 방법> 처음 배부하는 보조부문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배부된다.>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.(∵순서에 따라 배부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)③ 상호배부법 : 보조부문 상호 간에 제공한 용역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> 가장 이상적이고..
[7/24] 고정비 & 변동비 고정비(고정원가) :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- 조업도(생산량)의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- 예 : 보험료, 임차료, 감가상각비(정액법), 재산세 등(간접비) 변동비(변동원가) :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- 조업도(생산량)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- 예 : 직접재료비, 직접노무비, 전력비, 가스료 등(직접비 + 간접비) 조업도 변동에 따른 변화 그래프- 왼쪽 → 오른쪽/ 위 → 아래 순으로 : 고정비 - 변동비 - 준고정비 - 준변동비
[7/24] 원가회계 원가회계-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의 장부형태- 외부에 공표 X- 500번대 비용이 제조원가에 해당> 원가항목이 아닌 것① 대손상각비② 광고선전비③ 기초/기말 제품 재고액 : 본사 항목(손익계산서)으로 들어감④ 매출원가- 원가 : 제품 제조에 소비되는 물적 가치> 원가의 3요소 : 재료비, 노무비, 제조경비>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: 직접비, 간접비# 직접비 : 특정 제품 제조에 소비되는 물적 가치, 추적 가능# 간접비 :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물적 가치, 추척 어려움> 원가의 3요소와 추척가능성 분류를 결합하여 원가의 요소를 결정한다. 원가의 3요소 소비 공식- 재료비 = (기초 재료 재고액 + 당기 재료 매입액) - 기말 재료 재고액- 노무비/제조경비 = 당기 지급액 + (전월선 ..
[7/13] 물적공제(특별세액 공제) 물적공제(특별세액 공제) - 내가 사용한 내역은 소득, 나이 관계 X 공제 가능 : 부양가족만 조건이 걸려있음 - 보험료 세액 공제(12%) > 나이 관계 O, 소득 관계 O > 일반 보장성 보험료(연 1,000,000 공제) : 자동차 보험료, 생명보험료 >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,000,000 공제) > 공제 한도 금액은 전 가구일원 모두가 납부한 금액(세액 X) > 저축성 보험(납입금액 나이 관계 X, 소득 관계 X > 전액 공제 : 본인, 경로자(만 65세 이상), 장애인(의료장비도 전액 공제대상), 난임시술비 > 일반 공제(연 7,000,000 공제) : 배우자, 자녀 등 # 안경, 콘텍트렌즈 : 연 최대 500,000 한도(인당) - 500,000 이상 사용 시 500,000으로 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