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/13] 물적공제(특별세액 공제)
물적공제(특별세액 공제) - 내가 사용한 내역은 소득, 나이 관계 X 공제 가능 : 부양가족만 조건이 걸려있음 - 보험료 세액 공제(12%) > 나이 관계 O, 소득 관계 O > 일반 보장성 보험료(연 1,000,000 공제) : 자동차 보험료, 생명보험료 >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,000,000 공제) > 공제 한도 금액은 전 가구일원 모두가 납부한 금액(세액 X) > 저축성 보험(납입금액 나이 관계 X, 소득 관계 X > 전액 공제 : 본인, 경로자(만 65세 이상), 장애인(의료장비도 전액 공제대상), 난임시술비 > 일반 공제(연 7,000,000 공제) : 배우자, 자녀 등 # 안경, 콘텍트렌즈 : 연 최대 500,000 한도(인당) - 500,000 이상 사용 시 500,000으로 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