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/11~7/12] 인적공제
인적공제(부양가족 공제)- 직계가 아니면 공제 X> 위의 경우를 제외한 가족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.# 삼촌, 이모, 조카 등은 부양가족에 해당 X> 예외# 위탁아동 : 6개월 이상 위탁 시 부양가족 인정#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둘 다 장애인일 경우 공제 가능- 기본공제 : 본인, 배우자,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, 장애인(나이 상관 X)> 공제 : 1,500,000- 추가공제 : 장애인, 경로우대, 부녀자, 한부모> 장애인 공제 : 2,000,000>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 공제 : 1,000,000> 부녀자(배우자 or 자녀가 있고, 과세표준 30,000,000 이하인 여성) 공제 : 500,000# 자주 빼먹으니 주의> 한부모(한부모가정 - 이혼도 OK) 공제 : 1,000,000>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