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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- 납세의무자 = 조세부담자(담세자),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-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, 취득세, 등록세, 주민세, 재산세 등 간접세- 납세의무자 ≠ 조세부담자(담세자),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>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술을 사는 소비자다.>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. - 주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인지세, 증권거래세 등
[6/28]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(54. 불공)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(54. 불공매입)-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사용 X- 부가세대급금은 원가에 포함- 종류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> 공급자 : 등록번호, 상호, 성명> 공급받는자 : 등록번호> 작성연월일(≠공급연월일)> 공급가액, 세액②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③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④ 비영업용(업무용) 소형 승용차 구입, 유지, 임차(리스)> 영업용 : 택시, 버스, 화물차 등> 소형 승용차 : 승합차, 화물트럭,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> 예외(51. 과세매입)# 1000cc 이하 경차# 화물트럭# 8인승 초과 승합차(9인승부터)⑤ 토지의 자본적 지출 : 토지의 평탄 작업 등⑥ 면세 관련 매입세액
[6/22] 영세율과 면세
[6/21~6/22] 사업자 사업자 - 일반과세사업자 >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> 법인 : 예정, 확정 신고 의무(4번) > 개인 : 확정 신고 의무(2번) # 예외 :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허용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X) - 간이과세사업자(개인) : 전년도 공급대가(공급가액 + V.A.T) 48,000,000 이하 > 1년에 1번 신고(1/1 ~ 12/31) # 전년도 공급대가가 24,000,000 이하이면 신고 의무 X >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> 간이영수증 발행 > 간이세율을 적용해주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 X - 면세사업자 : 부가세 0 > 계산서 발행 의무 > 역진성 완화의 목적 > 불완전면세 : 매입세액 공제 불가>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X :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(사..
[6/21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- 재화·용역의 공급과 수입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(=공급가액=매출액)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(국세) > 재화 : 유체물(눈에 보임), 무체물(눈에 보이지 않음) > 용역 : 서비스 > 홍보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X - 과세 기간 > 1기 과세기간(1~6) # 1기 예정 과세기간 : 1/1 ~ 3/31 # 1기 확정 과세기간 : 4/1 ~ 6/30 > 2기 과세기간(7~12) # 2기 예정 과세기간 : 7/1 ~ 9/30 # 2기 확정 과세기간 : 10/1 ~ 12/31 >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번(1기, 2기) : 4번 아님 - 부가세 신고, 납부기간 : 해당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(ex. 1기 예정 과세기간 신고, 납부 : 4/25까지) >..
[6/21] 대손의 회계 대손의 회계 - 매출채권 : 외상매출금, 받을어음 > 회수불능 시 대손상각비(판) 처리 - 기타채권 : 미수금, 대여금, 미수수익 등 > 회수불능 시 기타의대손상각비(영업외비용) 처리 - 기말 결산 : 대손의 예상 > 추정에 의한 회계, 보충법 사용 > 대손예상액(설정액) = 채권 잔액 * 정율(보통 1%) > 예상액 > 대손충당금 잔액 : 대손충당금(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) > 예상액 예시 - 대손의 ..
[6/19]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순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순서- 기말원재료재고액, 기말재공품재고액, 기말제품재고액은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서 수정 X -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면 원가명세서, 손익계산서에 반영
[7/30] 사채 사채-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 사채발행- 대변에 사채(액면가액) 계정 작성(※액면이자율 10%, 시장이자율이 13%라고 가정하면 3% 이자율 만큼 낮게 발행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므로 할인발행)- 할증발행> 사채할증발행차금 : 부채의 가산적 평가계정> 예시- 할인발행> 사채할인발행차금 : 부채의 차감적 평가계정> 예시- 발행비용은 할증/할인 계정에 가감 : 주식과 유사- 사채이자 등 : 유효이자율법 사용>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이자 계산> 발행 비교 표 사채상환- 만기상환> 예시- 중도상환> 예시> 장부에 남아있는 평가계정 제거(사채할인발행차금/사채할증발행차금)> 대차차이는 사채상환손실(영업외비용)/사채상환이익(영업외이익)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