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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세무회계

[7/11] 소득세 소득세- 부과대상 : 개인의 소득- 과세근거 : 소득원천설(열거주의 과세원칙)> 소득세법에 적혀있어야(열거) 과세대상> 예외 : 이자소득, 배당소득(이 둘은 포괄주의 과세원칙)- 과세대상> 종합소득 : 1년 단위 과세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③ 사업소득④ 근로소득⑤ 연금소득⑥ 기타소득> 분류소득 : 1년 단위 과세 X① 양도소득 ② 퇴직소득> 분리소득 : 원천징수(미리 세금을 떼어감)# 이자, 배당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(사업소득은 경우에 따라 다름)# 완납적 분리과세(원천징수) : 납부와 동시에 종결# 예납적 분리과세(원천징수) : 납부 후 재정산- 과세기간 : 1/1 ~ 12/31> 법인세는 1년이면 됨(4/1 ~ 3/31, 6/1 ~ 5/31 등), 소득세는 무조건 1/1 ~ 12/31..
[7/9] 간주공급 간주공급 - 모두 건별매출 : 무증빙 >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계산, 제품 등은 원가로 계산 - 자가공급 - 개인적 공급 - 사업상 증여(접대목적) > 예시 - 폐업 시 잔존재화
[7/6]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(전자, 법인 기준)- 세금계산서 발급> 지연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> 미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2%- 세금계산서 전송(국세청)> 지연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의 0.5%> 미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-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> 해당 가산세분은 "지연발급"에 추가- 지연수취 가산세 : 공급가액의 0.5%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, 전송 기한- 발급 :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> 지연발급 : 다음달 11일부터 과세기간의 신고, 납부일까지> 미발급 : 지연발급 이후> 3/3에 매출이 있었을 경우# 4/10까지 발급하면 정상발급# 4/11 ~ 7/25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# 7/26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- 전송 :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..
[7/6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- 매입매출전표의 "불공"과 유사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- 안분 : 예정- 정산 : 확정- 겸영사업자(과세+면세)가 많이 작성하는 서류>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과세매입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이 원재료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. (∵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들은 불공제이므로)>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용분은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사용분만큼을 추가 과세- 기준 : 공급가액(대부분)> 공식> 안분은 예정 기간의 금액만 작성> 정산은 예정 + 확정 기간의 금액 작성> 정산에는 예정 기간의 금액이 2번 들어가게 됨(∵안분 때 처리)> ∴예정기간 중 이미 불공제된 금액을 빼주어야 한다.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- 확정 기간에만 작성- 대상>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에..
[7/6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재활용폐자원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세액 공제신고서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, 가공,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- 공제율 : 3/103> 중고자동차는 10/110- 매입세액 공제 한도 : 매출액의 80% 재활용폐자원세액 공제신고서 실기- 의제매입세액 공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입력 X> 세금계산서 교부는 과세- 예정신고 때는 한도계산할 필요 X
[7/5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-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> 매입한 원재료 등을 제조·가공처리하여 판매할 경우 제품매출액에 10% 부가세를 부과한다.>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(면세)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- 과세표준 공제금액 한도 : 법인사업자 35% 의제매입세액 공제율- 음식업> 개인사업자 : 9/109 공제> 법인사업자 : 6/106 공제- 유흥음식업 : 4/104 공제- 제조업> 중소기업 : 4/104> 비중소기업 : 2/102 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서류- 사업자 매입분> 계산서> 신용카드 매출전표> 위의 두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.- 농어민 매입분> 영수증 등 증빙이 없어도 공제 가능> 제..
[7/5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- 직수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서류- 선적일 이전에 대금을 받았을 경우(환전까지) 환율은 대금을 받은 날짜(환전일)의 값을 적용> 대금을 미리 받아도 환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 X- 선적일 이후는 날짜에 상관없이 선적일 당일 환율 적용 수출실적 명세서 실기-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입력 해야함 : 6번(수출매출)- 통화코드는 받은 금액의 통화단위로 작성 : 일본에 수출했더라도 $로 받으면 통화코드는 USD- 엔화는 반드시 1엔당 단가로 계산하여 입력- 수출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"11. 기타영세율적용"에 입력
[7/4~7/5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-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매출액이 대손 확정으로 인해 회수불능일 때 작성하는 서류 >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. > 대여금 등은 대손세액 공제 불가 -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(1기 확정, 2기 확정) - 부가세는 대손상각비,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. : 부가세는 대손처리 X - 대손 발생 분개- 대손 회수 분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사유 ① 파산 ② 사망, 실종 : 연락두절은 X ③ 소멸시효 완성(3년) ④ 수표, 어음의 부도 : 부도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⑤ 소액(20만원 이하)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(6개월) -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은 대손처리 불가능 대손 공제 가능 기간 -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확정 과세기간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