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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- 조세채권 실현 후 소멸 : 정부가 만족을 얻고 나서 소멸하는 경우> 납부> 충당- 조세채권 실현되지 않고 소멸 : 정부가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> 부과취소>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>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- 권리(부가권)의 행사 가능 기간,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- 부과권>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> 형성권의 일종,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- 만료 시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- 유형> 부정행위 :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> 무신고 :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- 부과된 것을 취소하는 것도 부과권의 일종 : 납세의무자는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 ..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승계-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- 법인 합병> 소멸된 법인이 가지고 있던 납세의무가 존속법인 or 신설법인으로 이전> 승계한도 X- 상속>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납세의무가 상속인 or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이전>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 연대납세의무-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-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명이 납세의무 전액을 변제할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-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> 공유물, 공동사업 등의 연대납세의무>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> 신회사 설립 시 연대납세의무>개별세법의 규정으로 연대납세의무 확장- 예외 :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사업소득(공동 사업자 별 각각 납..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-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(구체적 납세의무)- 신고납세제도>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됨>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 등> 정부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를 확정시기로 봄- 정부부과제도>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>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> 결정통지서(or 납세고지서) 도달 시 확정-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> 성립하는 대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확정> 인지세,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원천징수하는 법인세,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, 중간예납하는 법인세
[국세기본법]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- 납세의무의 성립 :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(추상적 납세의무)> 과세요건 : 납세의무자, 과세대상, 귀속, 과세표준, 세율- 성립시기>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>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: 상속세, 증여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>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: 가산세, 교육세, 농특세#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# 교육세, 농특세는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> 예외적인 시기에 성립#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법인세 : 지급하는 때# 중간예납 소득세, 법인세, 예정신고기간·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: 중간예납기간, 예정신고기간·부과기간이 끝나는 때# 수..
[국세기본법] 실질과세원칙 경우별 세무처리 세무처리- 실질과세의 원칙 :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>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: 과세 대상에 대한 원칙>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: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원칙>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- 사례>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할 경우 : 사실상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>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: 실질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 부과> 명의상 주주 : 권리행사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주주 X>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: 사업용 재산을 실질취득,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>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: 명의신탁자가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
[국세기본법] 기한의 연장 세법상 기한의 연장-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, 신청, 서류의 제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이 될 경우 기한 연장 가능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> 신청 및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: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문서로 신청, 기한만료일 전에 승인여부 통지>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 신청 : 10일이내 무통지는 승인으로 간주>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, 1개월의 범위에서 재연장 가능> 신고 및 납부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# 6개월 초과 시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균등분납>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요구 가능> 연장 취소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② 납기 전 징수 사유③ 기간 연장사유 중 정보통신망문제..
[국세기본법]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- 세법상 각종 권리 요구·의무이행 시기 판단 시 필요- 기산일> 초입 불산입의 원칙 : 그 기간을 일·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.#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, 고지일 1/1 : 기산일은 1/2, 만료일은 1/8>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>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- 만료일> 그 기간을 일·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>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or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> 기간을 주·월·년으로 정한 때는 역(달력)에 따라 계산> 주·월·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 주·월·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>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#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..
[국세기본법] 실무자가 국세기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국세기본법-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- 납세자의 권리,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-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: 세법과 국세기본법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을 우선> 예외 : 특례규정은 개별세법 우선- 다른 세법에 미치는 영향 : 과세관할, 가산세, 납세의무, 서류송달, 조세불복, 국세환급, 수정신고, 기간과 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