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세무회계/7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[7/5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수출실적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- 직수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서류- 선적일 이전에 대금을 받았을 경우(환전까지) 환율은 대금을 받은 날짜(환전일)의 값을 적용> 대금을 미리 받아도 환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 X- 선적일 이후는 날짜에 상관없이 선적일 당일 환율 적용 수출실적 명세서 실기-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자동반영되지 않으므로 수동입력 해야함 : 6번(수출매출)- 통화코드는 받은 금액의 통화단위로 작성 : 일본에 수출했더라도 $로 받으면 통화코드는 USD- 엔화는 반드시 1엔당 단가로 계산하여 입력- 수출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"11. 기타영세율적용"에 입력 [7/4~7/5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-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매출액이 대손 확정으로 인해 회수불능일 때 작성하는 서류 >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. > 대여금 등은 대손세액 공제 불가 -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(1기 확정, 2기 확정) - 부가세는 대손상각비,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. : 부가세는 대손처리 X - 대손 발생 분개- 대손 회수 분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사유 ① 파산 ② 사망, 실종 : 연락두절은 X ③ 소멸시효 완성(3년) ④ 수표, 어음의 부도 : 부도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⑤ 소액(20만원 이하)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(6개월) -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은 대손처리 불가능 대손 공제 가능 기간 -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확정 과세기간의.. [7/4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- 임대 사업자만 작성 - 간주임대료 : 임대보증금에도 지정 이자율(현 1.8% - 변동 가능성 있음)만큼의 임대료(수익)가 발생한다고 간주>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: 과세기간의 종료일 -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> 원칙은 임대인이 납부 : 실제로는 임차인, 임대인이 합의하에 부담할 사람을 결정 -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할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일수로 계산한다. > 예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실기- 분개> 부담하는 자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>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시 건별로 처리> 예시# 임대인# 임차인-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동으로 입력 : 4번에 입력-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.. [7/4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- 매츨 시 발행한 증빙(카드, 현금영수증)을 이용하여 공제받을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 -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 > 법인, 개인과세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 >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- 일반과세자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 > 공급대가(공급가액 + V.A.T)의 1.3% 추가 공제 - 간이과세자(음식업, 숙박업)가 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 시 > 공급대가의 2.6% 추가 공제 - 연 한도 : 500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실기 - 입력하는 금액은 결제금액(공급대가) : 공급가액으로 작성 X - 전표(카드, 현금영수증)와 세금계산서(or 계산서)를 모두 발.. [7/4]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-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- 매입 시 받은 증빙(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)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>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입력>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-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만 작성> 부가세가 없을 경우(면세 등)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작성 X- 공제받기 위해서는 "수령명세서"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> 미첨부 시 공제받지 못함- 세금계산서와 전표(카드, 현금영수증)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처리 :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할 필요 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외 대상-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>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"불공" 입력> 세금계산서.. [7/2] 주식회사의 자본 자본1. 자본금 : 법정자본금> 발행주식 총 수 * 1주당 액면가액2. 자본잉여금 :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> 주식발행초과금, 감자차익, 자기주식처분이익3. 자본조정 : 자본의 가산/차감 항목이 존재> 주식할인발행차금, 감자차손, 자기주식, 자기주식처분손실4.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5. 이익잉여금 : 손익 거래에서 발생 주식의 발행(증자)- 대변에 자본금(액면가액) 작성> 자본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작성할 것① 액면(평가)발행 : 액면가액 = 발행금액② 할증발행 : 액면가액 주식발행초과금 : 자본잉여금 항목> 예시③ 할인발행 : 액면가액 > 발행금액> 주식할인발행차금 : 자본조정(자본의 차감) 항목> 예시- 주식발행초과금/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서로 상계처리 가능> 반드시 시.. [7/2]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(코드 123/178 :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78을 사용)- 수수료 발생 시 원가에 포함> 장기유가증권(매도가능증권, 만기보유증권)의 특징>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비용(영업외비용)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-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> 공정가액>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: 자본(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)-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: 자본(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)-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/손실은 자본,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/손실은 영업외수익/비용-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> 결산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시 반드시 시산표에서 상계처리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분개해야 함 매도가능증권 매각-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/손실은 영업외이익/비용- 매.. 이전 1 2 3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