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영수증] 성실신고사업자의 증빙 관리
성실신고대상사업자- 대상자 판단> 농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2·3번째를 제외한 업종 : 당기 수입금액 20억 이상> 제조업, 음식숙박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방송통신업, 금융보험업 : 당기 수입금액 10억 이상>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, 개인서비스업, 사업지원, 서비스업, 부동산중개업 등 : 당기 수입금액 5억 이상- 매출증빙발행 현황> 총 수입금액 : 손익계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> 적격증빙 매출 + 지로 + 원천징수 사업소득> 두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# 제조/도소매 :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# 전문직 등 10만원 이상 거래 :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(50%)-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검사>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모든 계정과목 검토> 적격..
[영수증]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
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거래① 사업자(법인, 개인)로부터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③ 그 대가를 3만원 초과 지급하는 경우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을 반드시 수취> 의무거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.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-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- 국외에서 재화,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금융,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- 입장권, 승차권, 승선권 등을 구입한 경우- 방송, 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- 철도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사업의 포괄양수도- 건물, 토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-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