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세무회계나라

[국세기본법] 실무자가 국세기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국세기본법-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- 납세자의 권리,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-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: 세법과 국세기본법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을 우선> 예외 : 특례규정은 개별세법 우선- 다른 세법에 미치는 영향 : 과세관할, 가산세, 납세의무, 서류송달, 조세불복, 국세환급, 수정신고, 기간과 기한
[영수증]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법 지출증명서류합계표- 2017.01.01부터 법인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보관해야 함 : 직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- 표준대차대조표> 표준대차대조표에 있는 계정과목들의 지출증빙 검토> 지출증명서류/수취특례 내역 작성 및 장부와 비교 : 차이가 발생하면 패널티 부과> 투자부동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,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한 계정과목만 작성 :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자산 계정# 모든 계정과목 작성 X- 표준손익계산서>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과목들의 지출증빙 검토> 지출증명서류/수취특례 내역 작성 및 장부와 비교 : 차이가 발생하면 패널티 부과> 매출원가의 당기매입원가, 판관비에 속한 계정과목만 작성 :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계정# 제외할 계정과목 : (퇴직)급여, 보험료, 유형/무형감가상..
[영수증] 성실신고사업자의 증빙 관리 성실신고대상사업자- 대상자 판단> 농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2·3번째를 제외한 업종 : 당기 수입금액 20억 이상> 제조업, 음식숙박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방송통신업, 금융보험업 : 당기 수입금액 10억 이상>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, 개인서비스업, 사업지원, 서비스업, 부동산중개업 등 : 당기 수입금액 5억 이상- 매출증빙발행 현황> 총 수입금액 : 손익계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> 적격증빙 매출 + 지로 + 원천징수 사업소득> 두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# 제조/도소매 :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(2%)# 전문직 등 10만원 이상 거래 :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(50%)-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검사>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모든 계정과목 검토> 적격..
[영수증]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받는 불이익 가산세- 소득세법> 지출증명서류의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 : 미수취금액의 2%# 가산세를 내면 필요경비로 인정> 지출증명서류 불명 : 필요경비불산입# 경비 자체로 인정 X# 사용금액이 몽땅 세금(소득세)으로 과세됨 : 매출금액 차감 X- 법인세법> 지출증명서류의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 : 미수취금액의 2%# 가산세를 내면 필요경비로 인정> 지출증명서류 불명 : 손금불산입# 경비 자체로 인정 X# 사용금액이 몽땅 세금(법인세)으로 과세됨 : 매출금액 차감 X# 대표이사가 상여로 가져갔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
[영수증]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- 기타소득 :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-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: 22%(3억원 이상의 경우 33%)> 상금, 포상금, 복권> 특허권 등 양도> 위약금, 배상금/사례금> 상금 1억원 지급 시 세금 22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 지급-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80% 필요경비 인정>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> 심사위원(해설) 용역> 전문가 지식제공 용역 등> 강의료 1억 지급 시 필요경비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 : 세금 440만원을 제외한 9560만원 지급
[영수증]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- 원천징수 : 용역의 댓가에서 세금을 제하고 전달하는 제도> 영수증을 주고 받지는 않지만 영수증과 비슷한 역할을 함> 사업소득/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- 소득의 지급자 : 원천세 납부, 원천징수 의무자- 소득을 받는 자 : 기납부세액 공제- ①개인의 물적시설 없이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③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: 3.3% 원천징수-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야 함 : 정규 증빙으로 인정 O
[영수증]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거래① 사업자(법인, 개인)로부터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③ 그 대가를 3만원 초과 지급하는 경우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)을 반드시 수취> 의무거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.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-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- 국외에서 재화,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금융,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- 입장권, 승차권, 승선권 등을 구입한 경우- 방송, 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- 철도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- 사업의 포괄양수도- 건물, 토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-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..
[영수증]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-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(증빙서류)> 소득공제용(핸드폰번호)> 지출증빙용(사업자등록번호)> 둘 중 하나만 공제 가능 : 이중공제 불가# 회사의 경비를 개인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등# 웬만하면 법인카드, 대표자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- 공급자·공급받는자의 정보, 공급가액, 세액, 날짜가 잘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