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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회계나라

[국세기본법]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-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정의 후 각 세법 조항에서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인용> 과점주주 판단 규정>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>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> 부가가치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>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- 범위①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> 6촌 이내의 혈족> 4촌 이내의 인척> 배우자(사실혼 포함)>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② 본인과 임원·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>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>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> 이러한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본인과 주주·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> 본인이 개인인 경우⑴ 직접, 친족,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경..
[국세기본법] 불복, 심사와 심판 국세불복제도- 위법·부당한 처분/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- 처분 취소, 변경/필요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가능- 불복 시 청구 단계> 원칙 : 1심급에서는 심사청구 or 심판청구 가능> 선택 : 2심급에서는 이의신청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청구 or 심판청구 가능- 불복청구인> 처분을 받은 자 : 위법·부당한 처분/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받은 자> 이해관계인① 제 2차 납세의무자②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③ 보증인④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> 대리인 : 세무사 등 대리인 선임 가능- 불복청구기한> 1심급 : 부과(고지) 처분 후 90일 이내 심사 or 심판 청구> 2심급 : 부과(고지) 처분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, 이..
[국세기본법] 국세의 환급 국세의 환급- 국세환급금 :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으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> 과오납금>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- 환급절차 : 결정 → 충당(내야할 조세 채무가 있으면 상계처리) → 지급>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- 국세환급가산금 = 국세환급금 × 이자율 × 이자계산기간> 국세환급가산금 : 국세환급금에 붙이는 법정이자- 소멸시효 :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
[국세기본법] 가산세 가산세-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 목적으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(행정벌적 성격)- 국세가 감면되더라도 그 국세의 가산세는 함께 감면 X- 종류> 무신고# 부정행위 : 40%# 일반 : 20%>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# 부정행위 : 40%# 일반 : 10%> 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 : 1일 3/10000>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: 3%~10%- 감면사유> 천재지변,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등 : 가산세 부과 제외>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등에 대한 감면# 수정신고한 경우 : 가산세 감면 금액 = 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 × 감면율① 6개월 이내 : 감면율 50%② 6개월 초과 1년 이내 : 감면율 20%③ 1년 초과 2년 이내 : 감면율 10%*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할 경..
[국세기본법] 기한후신고 기한 후 신고-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신고- 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-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- 납세의무 확정 효력은 없음>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결정>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납세자에게 사유를 통지-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됨
[국세기본법]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수정신고·경정 등의 청구- 당초 신고 등의 오류 or 후발적 사유 등으로 정정>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잘못된 내역을 결정·경정을 할 수 있음> 그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끔 수정신고·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둠- 수정신고>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or 환급세액 과대 or 신고 내역이 불안정>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만 가능> 결정 or 경정 통지 전/제척기간 내 수정신고 가능- 수정신고의 효력 차이> 정부부과제도인 경우 신고자체에 확정력 X : 수정신고도 확정력 X> 신고납세제도인 경우 신고자체에 확정력 O : 수정신고도 확정력 O- 경정 등의 청구>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 or 환급세액 과소>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..
[국세기본법] 과세관할 관할관청-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- 세목별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과세표준신고의 관할-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- 전자신고의 경우 :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제출 가능-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효력 O : 신고 인정됨 개별세법상 납세지- 종합소득세 : 거주자 주소지- 법인세 : 본점 소재지- 양도소득세 : 거주자 주소지- 상속세 : 피상속인 주소지- 증여세 : 수증자의 주소지- 부가가치세 : 사업장 소재지- 종합부동산세 : 거주자 주소지- 개별소비세 : 사업장 소재지- 주세 : 사업장 소재지- 근로소득세 등 : 사업장 소재지- 증권거래세 : 주권 등 양도자 주소지
[국세기본법] 납세담보 납세담보- 세법에 따라 납세자 or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> 국세기본법, 세법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받아야 함> 근거 없이 제공받을 경우 효력 X- 인적담보/물적담보> 인적담보 : 보증인의 납세보증서> 물적담보 : 토지/건물,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 보험증권,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, 공장재단·선박·항공기·기계 등- 담보의 평가> 금전 : 평가불필요(그 금액 그대로 담보의 가치가 됨)> 토지/건물 : 상증세법의 평가액(공시지가, 개별주택가액 등)> 유가증권 : 담보제공 전날 기준 상증세법상 평가액> 납세보증보험증권 : 보험금액> 은행·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: 보증금액> 공장재단 등 : 감정가액 or 시가표준액- 담보제공금액> 현금, 납세보증보험증권,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