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회계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[영수증] 계산서 계산서- 면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 : 면세사업자가 발급- 부가세 공제 X- 세금계산서, 계산서 발급 기준은 판매자를 기준으로> 판매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>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 [영수증]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- 필요적 기재사항 : 공급자 등록번호/상호, 공급받는자 등록번호, 작성일자, 공급가액, 세액> 작성일자가 중요! : 인도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함> 고정거래처인 경우 한달 동안 거래한 모든 내역을 합쳐 월 말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- 법인, 개인사업자(3억이상의 매출)는 발급의무 있음- 발급은 익월 10일까지, 전송은 발급일 다음날까지 [영수증] 왜 영수증인가? 영수증(적격증빙)- 2017년부터 수입금액 20억 이상의 법인에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 의무가 생김- 국세청에서 요청 시 지출증빙 자료가 필요함- 가공거래> 실제 거래 X, 거래 여부를 허위로 기재- 위장거래> 실제 거래 O,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- 가공·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류(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) 제출- 정규영수증(지출증명서류)> 세금계산서> 계산서> 신용카드매출전표> 현금영수증- 영수증 보관기간>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인세(소득세)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# 2017년 법인세 신고 기간은 2018.03이므로 2023까지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함(2022 X) [영수증]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프리랜서 세금신고- 3.3%씩 원천징수하는 사람이 대부분- 전기 수입금액 7500만원 기준> 미만 : 간편장부 대상자> 이상 :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- 수입금액 5000일 때 경비를 사용하지 않으면(경비 0)> 소득공제 150 가능> 산출세액 642 = 과세표준 4850(5000 - 150) * 24% - 522> 기납부세액 150 = 5000 * 3%> 추가납부세액 492 = 산출세액 642 - 기납부세액 150- 수입금액 5000일 때 추가납부세액 0으로 만들려면> 필요경비를 x라고 하면 (5000 - x) × 15% - 108 = 150이 되어야 한다.> 기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이 동일해야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> 과세표준이 1720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는 3280# 경비 3280 사용#.. [영수증] 혼인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-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(1+1 개념)> 총 급여 7000만원 이하>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- 혼인신고일 기준> 이미 혼인신고를 냈다면 공제 불가능> 재혼 가능> 2019년까지 적용- 연말정산은 소득공제/세액공제 두 항목으로 구분> 소득공제 :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받음> 세율공제 : 내가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#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수도 있음 [4대보험] 휴직과 4대보험 휴직과 4대보험- 휴직 시 4대보험 기관에 휴직 신고해야함> 고용·산재보험 : 14일 이내 신청> 건강보험 : 휴직자 보험료 납입 이후에 신청서 제출> 국민연금 : 납부 예외 신청- 보험료(무급휴직일 경우)> 고용·산재보험 : 납부 의무 X> 건강보험 : 납부 유예(육아휴직은 기간동안 보험료 경감 60%)> 국민연금 : 납부 예외(면제)- 복직 시 신고> 고용·산재보험 : 복직 신청> 건강보험 : 납입 고지 해지 신청> 국민연금 : 납부 재개 신청 [4대보험] 건설업 4대보험 관리 건설업 4대보험- 발주처(도급인) → 원청(수급인) → 하청(하수급인) → …> 고용·산재보험 기준으로 하면 원청이 책임> 실제 인력관리는 하청에서 하지만 책임은 원청이 지므로 복잡해짐 : 인수를 시켜 하청이 직접 보험 관리·납부- 고용·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납부(제조업은 매월 납부)-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- 현장일괄적용 가능(현장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)- 하청은 개개인의 인건비를 알기 어려우므로 외주공사비 중에서 노무비율 32%를 일괄 인건비로 추정 → 일괄 인건비에 보험료 부과 [4대보험] 보험료 징수와 납부 보험료 징수·납부- 매월 15일까지 취득·상실신고 마감 → 16, 17일쯤에 보험료 확정 → 21일쯤에 고지 → 익월 10일까지 납부- 보험료율> 건강보험 6.12%(근로자 3.06%, 사용자 3.06%)> 장기요양보험료 각각 건강보험료의 6.5%(근로자 6.5%, 사용자 6.5%)> 국민연금 9%(근로자 4.5%, 사용자 4.5%)> 고용보험 1.3~1.5%(근로자 0.65%, 사용자 0.65~0.85%) : 규모에 따라 차등>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X(사용자가 전액 부담) : 위험률에 따라 차등- 부과기준 : 보수월액> 처음에는 입사 신고 때 입력되었던 금액으로 기준 보수월액 결정> 계속 근무하면 보수총액 신고(3월) 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기준 보수월액 결정> 국민연금은 6월에 조.. 이전 1 ··· 5 6 7 8 9 10 다음